
, 이 전 부문장은 ‘바람픽쳐스’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.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, 이 전 부문장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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